실무 법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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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상속, 생활 속 법률문제를 실제 절차와 판단 순서에 따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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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는데 아는 채권자부터 먼저 갚아도 될까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주는 것은, 상속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게 하고 그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두게 한 다음(제1032조 제1항), 그 기간이 끝난 뒤에 비로소 갚도록 정합니다. 갚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이 줄여 주는 것은 갚을 책임의 크기이지, 누구에게 먼저 줄지를 고를 자유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상속인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의 순서와 비율을 어겨서 다른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그 손해는 상속인이 물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에서는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을 상속인이 직접 맡기 때문에, 청산을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상속인의 책임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판문을 받아 든 다음의 순서는, 재촉하는 채권자에게 응대하는 쪽이 아니라 기한 안에 공고를 내고 신고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갚을 채권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확정해 두는 쪽입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글

법무사김재성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6509호 · 정본법무사사무소

등기를 5년 넘게 하지 않은 회사는 저절로 없어지나

등기를 오래 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법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하면,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한 회사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등기부에 해산이 올라가는 경로가 이것입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에도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 제4항). 다만 이 조문이 정리하는 것은 등기부에 남은 회사의 상태이지 회사 명의의 재산과 채무가 아닙니다. 회사 명의로 남은 예금 · 부동산 · 미수금이 있거나 갚지 않은 거래처 미지급금 · 차입금 · 체납 세금이 있다면 이 간주만으로 정리가 끝났다고 볼 일이 아니라,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한 뒤 채무를 갚고 남는 것을 나누는 상법의 청산 절차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법인 폐업 · 해산 · 청산의 차이와 확인 사항을 정리한 글

법무사김재성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6509호 · 정본법무사사무소

집주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으면 전세대출도 막히나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사전 안내한 제한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발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성격이 다른 두 보증이 묶여 있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을 갚겠다는 특약보증과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반환보증이 각각 다른 상대에게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의 이력이 걸리는 쪽은 반환보증입니다. 더구나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는 취급 금융기관이고 공사는 보증기관이므로, 보증요건을 통과했는지와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오는 답입니다.

거꾸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을 조회해 걸리는 것이 없었다고 반환보증 발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제한은 공사가 임대인 대신 갚아 준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 준 경우를 더한 것이고, 임대인이 그 돈을 보증기관에 되갚았다면 제한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세 기관의 이력을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하는 통로는 2026년 9월 21일에 열립니다(2026년 9월 12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두 조치 모두 시행 예정). 그러니 은행에서는 이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지와 반환보증의 보장금액 ·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 덩어리로 묻지 말고 따로 물어야, 계약 조건을 정하기 전에 판단에 필요한 답이 모두 모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대출과 반환보증의 관계를 정리한 글

법무사김재성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6509호 · 정본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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