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사전 안내한 제한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발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성격이 다른 두 보증이 묶여 있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을 갚겠다는 특약보증과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반환보증이 각각 다른 상대에게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의 이력이 걸리는 쪽은 반환보증입니다. 더구나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는 취급 금융기관이고 공사는 보증기관이므로, 보증요건을 통과했는지와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오는 답입니다.
거꾸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을 조회해 걸리는 것이 없었다고 반환보증 발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제한은 공사가 임대인 대신 갚아 준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 준 경우를 더한 것이고, 임대인이 그 돈을 보증기관에 되갚았다면 제한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세 기관의 이력을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하는 통로는 2026년 9월 21일에 열립니다(2026년 9월 12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두 조치 모두 시행 예정). 그러니 은행에서는 이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지와 반환보증의 보장금액 ·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 덩어리로 묻지 말고 따로 물어야, 계약 조건을 정하기 전에 판단에 필요한 답이 모두 모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대출과 반환보증의 관계를 정리한 글
법무사김재성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6509호 · 정본법무사사무소